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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규 명의이전 미납 차량 별도 신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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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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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신규, 명의이전, 기한 내 미납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 기본정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에 근거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신규 및 이전 차량은 별도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자동차세 연납은 취소 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연납 후 매도 또는 말소(폐차)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단, 차량 이전 당월까지 '연납액납부동의서' 제출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입 또는 전출시 연납효력은 유지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7%를 공제받게 됩니다.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신청하는 달 1일 ~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 12월 21일 세액의 7%를 공제받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신청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연납 (1월, 3월, 6월, 9월 신청) |
신청하는 달 1일 ~ 말일까지 |
3.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4가지
위택스, 전화 및 방문신청후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금융기관 : 은행을 방문해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
-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ARS : 080-858-3120을 통해 납부 가능.
- 온라인 :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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