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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면세점 주류 한도 상향

by 셀프정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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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비행기 탈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서 공항은 다시 붐비기 시작하면서 면세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면세업계 불황을 해소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했다.

 

면세 한도란?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2022년 9월 6일부터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다.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 한도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적용

●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술은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상향

단, 담배(200개비)와 향수(60ml)는 아직 변동이 없다.

 

 

예를들어

● 가방 $500, 의류 $290 구매한 경우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가 $800 이하기 때문에 구매가능하다.

가방 $500, 의로 $290, 술$330, 향수 $50 구매한 경우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하다. 

 

 

자진신고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을 내면 된다.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2023년부터 20만 원)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납부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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