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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울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차량 종류별금액 의견진술 어린이 보호구역 감경대상자

by 셀프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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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날아온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이었습니다.

울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나름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중인데도 갈수록 주차가 힘들어져 밤늦게 퇴근하면 주변 도로가에 몇 번 주차를 하곤 했었는데 거기가 불법 주·정차위반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울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오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것같아 속이 상하지만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의견진술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경대상자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40,000원인 경우 20%경감된 32,000원 납부)

 

울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과태료 50% 감경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0%가 감경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복지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감경 시에는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되며,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자동차에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원부상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1년 5월 11일부터 3배로 상향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승용·4톤이하 화물 : 12만 원(13만 원)
  • 승용·4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건설기계 : 13만 원(14만 원)
차량종류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내 비고
승용
4톤 이하 화물
120,000 96,00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3배부과

승합
4톤 초과 화물
특수차 및
건설기계
13,0000 104,000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종류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차량종류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내
승용
4톤 이하 화물
40,000 32,000
승합
4톤 초과 화물
특수차 및
건설기계
50,000 40,000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에 의거해 단속이 부당하다면 통보서 앞면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

  • 의견진술 접수방법 : 남구청(교통행정과) 방문, 남구청 홈페이지(민원서식:의견진술서) 양식으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신 분은 남구청 교통행정과 052-226-5923 전화번호로 반드시 접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의견진술대상 및 제출서류 : 아래 6가지로 정리된 의견진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견진술서 제출 시 꼭 필요한 첨부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확인(해당기관 공문), 신분증 사본 제출
    2. 도로에서의 공사차량, 교통지로를 위한 경우 : 기관장확인서(해당기관 공문), 공사계약서(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차량만 해당), 단 공사감독이나 현자송장의 개인차량, 부품 등 구매차량, 민원확인차량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응급의료기관발행)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구조) 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확인서(공문), 신분증사본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행장애)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단, 기타 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장차량, 사고차량 : 보험회사신고확인서, 견인확인서, 차량정비, 점검내역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포함) 간이영수증 불가, 정비내역서만 첨부 불가,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긴급주유 등 단순고장은 고장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긴급취재차량 : 기관장확인서(공문, 취재내용포함), 신분증사본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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