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신규, 명의이전, 기한 내 미납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 기본정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0조에 근거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다음 연도에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신규 및 이전 차량은 별도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자동차세 연납은 취소 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연납 후 매도 또는 말소(폐차)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단, 차량 이전 당월까지 '연납액납부동의서' 제출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입 또는 전출시 연납효력은 유지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7%를 공제받게 됩니다.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신청하는 달 1일 ~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 12월 21일 세액의 7%를 공제받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신청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연납 (1월, 3월, 6월, 9월 신청) |
신청하는 달 1일 ~ 말일까지 |
3.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4가지
위택스, 전화 및 방문신청후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금융기관 : 은행을 방문해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
-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ARS : 080-858-3120을 통해 납부 가능.
- 온라인 : 각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동남아 음식점 태국 맛집 빠이타이 삼산동 팟타이 푸팟퐁커리 쏨땀 똠얌꿍 족발덮밥 (0) | 2023.03.02 |
---|---|
까르마 메모리폼 관리 방법 베개 가누다 세탁 건조기 온수매트 (0) | 2023.02.16 |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요금 할증 취소수수료 (0) | 2023.02.01 |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 제도 계묘년 총정리 (0) | 2023.01.03 |
크리스마스 신곡 캐롤 발라드 태연 스텔라장 윤하 이석훈 BGM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