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남편과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한다. 오늘 17일 서울가정법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배우자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회항'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조현아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배우자는 매달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했다. 2010년 10월 조현아는 성형외과 전문의 남편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조현아의 남편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 자녀를 학대한다는 주장으로 2018년 4월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조현아는 이에 맞서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이 힘들어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12년 만에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이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진 이유는 2년 동안 중지됐기 때문이다. 조현아의 남편이 재판부가 조현아 쪽으로 편향됐다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재판이 중지됐던 것이다. 결국 기피 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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